한국사상연구원정관

1장 총 칙

1(명칭) 이 단체는 “한국사상연구원” (이하 “본원”이라 한다.)라 한다.

2(소재지) 본원의 소재지는 경기도 과천시에 둔다.

3(목적) 본원은 1995년에 설립한 한국철학연구소를 계승 확대하여, 한국사상과 문화를 탐구하고 교육하며 국내외적으로 이해를 심화시킴으로써 고금과 동서를 잇고 미래지향적 방향에서 새로운 학술 문화의 장을 여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4(사업) 본원은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행한다.

  1. 한국사상 및 관련분야에 대한 학술연찬
  2. 한국사상 관련 출판물의 간행
  3. 학술문화강좌 및 기타 본 연구원의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

5(이익의 제공) 국세기본법 13조 2항에 따라 본원(단체)에 수익이 발생할 시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않고 재산은 본원(단체)의 명의로 소유하고 관리한다.

2장 기 구

6(구성)

  1. 본원은 제3조의 목적과 제4조의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산하기구로 ‘한국철학연구소’와 ‘학산사상연구소’를 두며 기타 관련 분야의 연구소를 병설할 수 있다. 각 연구소는 분야별 연구실을 둘 수 있다.
  2. 본원은 학술연구를 진작하기 위하여 연구원(硏究員) 및 연구위원을 둘 수 있다.
  3. 본원의 발전방향에 대해 조언할 수 있는 고문 및 자문위원을 약간 명 둔다.

7(운영위원회)

  1. 운영위원회는 제11조에 규정된 임원 중 원장, 연구소장, 실무담당 이사 등으로 구성한다.
  2. 운영위원회의 의장은 원장이 되고 궐위시에는 학술이사, 총무이사 순으로 대행한다.
  3. 운영위원회는 전체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안을 작성,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8(학술위원회)

  1. 본원의 학술연구사업을 기획하고 실시한다.
  2. 이사회에서 당해연도의 학술연구사업 진행상황을 보고하고, 차년도의 학술사업계획을 보고한다.
  3. 학술위원회는 학술이사가 실무를 주관한다.

3장 회원의 구성

9(회원의 자격) : 본 연구원의 설치목적에 찬동하는 사람으로서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그 자격을 인정한다.

10(회원의 의무) : 회원은 본 연구원에서 정하는 회비를 납부하고 제반 활동에 참여한다.

4장 임 원

11(이사) 이사는 5~11인으로 하며, 원장, 선임이사, 연구소장, 학술이사, 홍보이사, 총무이사 등으로 구성한다.

12(원장) 원장은 본원을 대표하며, 이사회 및 운영위원회 의장을 맡는다.

13(선임이사) 학계의 중진으로서 본 연구원의 설립취지를 심화시키고 발전방향을 계도하는데 선도적 역할을 수행한다.

14(학술이사)

학술이사는 연구사업을 기획하고 수행한다.

15(홍보이사) 본원의 학술활동을 소개하는 제반활동을 담당하고, 본원의 학술사업에 참여할 국내외 학자를 섭외하는 일을 담당한다.

16(총무이사) 총무이사는 본원의 실무 전반을 담당하며, 특히 기록업무 및 재정을 관리 한다.

17(감사)

  1.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2. 감사는 본원의 사업 및 결산안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고 이를 이사회에 보고한다.
  3.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18(임원의 선출)

  1. 최초의 원장은 발기인총회에서 선임하고, 그 밖의 이사는 원장이 임명한다.
  2. 차기 원장부터는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3. 이사 가운데 결원이 생기면, 원장은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새로운 이사를 임명한다.

19(고문 및 자문위원)

고문과 자문위원은 학계의 원로・중진으로 이사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원장이 위촉한다.

20(임기)

  1. 모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2. 궐위시에는 전임자의 잔여기간 동안 재임한다.

5장 운영 및 재정

21(운영) : 본 연구원의 원장은 필요에 따라 이사회, 운영위원회 및 학술위원회를 소집하며 제반 사업을 관장하다.

22(재정) : 본 연구원의 재정은 출연금, 찬조금, 회비 등으로 충당한다.

23(임원의 보수)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6장 정관 개정

24(정관의 개정) 본 연구소 정관의 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다.

7장 이사회

25(구분 및 소집) 1.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1. 정기이사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월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이사회는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2. 이사회의 소집은 원장이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개시 7일전까지 목적사항을 명시한 문서로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6(서면의 결의) 원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 등의 방법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원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7(의결정족수) 1. 이사회는 재적의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1. 이사회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28(의결 제척사유) 이사회 구성원은 본인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29(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4.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5.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6.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7. 기타 본원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8장 사무부서 및 규칙제정

30(사무국)

  1. 본원의 제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2. 사무국은 총무이사의 관할 하에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3. 사무국장은 원장이 임면한다.

31(규칙규정) 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본원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정관은 국세청으로부터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