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조 (명칭) 이 단체는 "한국사상연구원" (이하 "본원"이라 한다.)라 한다.
제 2 조 (소재지) 본원의 소재지는 경기도 과천시에 둔다.
제 3 조 (목적) 본원은 1995년에 설립한 한국철학연구소를 계승 확대하여, 한국사상과 문화를 탐구하고 교육하며 국내외적으로 이해를 심화시킴으로써 고금과 동서를 잇고 미래지향적 방향에서 새로운 학술 문화의 장을 여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4 조 (사업) 본원은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행한다.
제 5 조 (이익의 제공) 국세기본법 13조 2항에 따라 본원(단체)에 수익이 발생할 시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않고 재산은 본원(단체)의 명의로 소유하고 관리한다.
제 6 조 (구성)
제 7 조 (운영위원회)
제 8 조 (학술위원회)
제 9 조 (회원의 자격) 본 연구원의 설치목적에 찬동하는 사람으로서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그 자격을 인정한다.
제 10 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본 연구원에서 정하는 회비를 납부하고 제반 활동에 참여한다.
제 11 조 (이사) 이사는 5~11인으로 하며, 원장, 선임이사, 연구소장, 학술이사, 홍보이사, 총무이사 등으로 구성한다.
제 12 조 (원장) 원장은 본원을 대표하며, 이사회 및 운영위원회 의장을 맡는다.
제 13 조 (선임이사) 학계의 중진으로서 본 연구원의 설립취지를 심화시키고 발전방향을 계도하는데 선도적 역할을 수행한다.
제 14 조 (학술이사) 학술이사는 연구사업을 기획하고 수행한다.
제 15 조 (홍보이사) 본원의 학술활동을 소개하는 제반활동을 담당하고, 본원의 학술사업에 참여할 국내외 학자를 섭외하는 일을 담당한다.
제 16 조 (총무이사) 총무이사는 본원의 실무 전반을 담당하며, 특히 기록업무 및 재정을 관리 한다.
제 17 조 (감사)
제 18 조 (임원의 선출)
제 19 조 (고문 및 자문위원) 고문과 자문위원은 학계의 원로・중진으로 이사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원장이 위촉한다.
제 20 조 (임기)
제 21 조 (운영) 본 연구원의 원장은 필요에 따라 이사회, 운영위원회 및 학술위원회를 소집하며 제반 사업을 관장하다.
제 22 조 (재정) 본 연구원의 재정은 출연금, 찬조금, 회비 등으로 충당한다.
제 23 조 (임원의 보수)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 24 조 (정관의 개정) 본 연구소 정관의 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다.
제 25 조 (구분 및 소집)
제 26 조 (서면의 결의) 원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 등의 방법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원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27 조 (의결정족수)
제 28 조 (의결 제척사유) 이사회 구성원은 본인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제 29 조 (이사회의 의결사항)
제 30 조 (사무국)
제 31 조 (규칙규정) 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본원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제 1 조 (시행일) 이 정관은 국세청으로부터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