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상연구원 정관 전문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명칭) 이 단체는 "한국사상연구원" (이하 "본원"이라 한다.)라 한다.

제 2 조 (소재지) 본원의 소재지는 경기도 과천시에 둔다.

제 3 조 (목적) 본원은 1995년에 설립한 한국철학연구소를 계승 확대하여, 한국사상과 문화를 탐구하고 교육하며 국내외적으로 이해를 심화시킴으로써 고금과 동서를 잇고 미래지향적 방향에서 새로운 학술 문화의 장을 여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4 조 (사업) 본원은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행한다.

  • 한국사상 및 관련분야에 대한 학술연찬
  • 한국사상 관련 출판물의 간행
  • 학술문화강좌 및 기타 본 연구원의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

제 5 조 (이익의 제공) 국세기본법 13조 2항에 따라 본원(단체)에 수익이 발생할 시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않고 재산은 본원(단체)의 명의로 소유하고 관리한다.

제 2 장 기 구

제 6 조 (구성)

  • 본원은 제3조의 목적과 제4조의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산하기구로 '한국철학연구소'와 '학산사상연구소'를 두며 기타 관련 분야의 연구소를 병설할 수 있다. 각 연구소는 분야별 연구실을 둘 수 있다.
  • 본원은 학술연구를 진작하기 위하여 연구원(硏究員) 및 연구위원을 둘 수 있다.
  • 본원의 발전방향에 대해 조언할 수 있는 고문 및 자문위원을 약간 명 둔다.

제 7 조 (운영위원회)

  • 운영위원회는 제11조에 규정된 임원 중 원장, 연구소장, 실무담당 이사 등으로 구성한다.
  • 운영위원회의 의장은 원장이 되고 궐위시에는 학술이사, 총무이사 순으로 대행한다.
  • 운영위원회는 전체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안을 작성,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8 조 (학술위원회)

  • 본원의 학술연구사업을 기획하고 실시한다.
  • 이사회에서 당해연도의 학술연구사업 진행상황을 보고하고, 차년도의 학술사업계획을 보고한다.
  • 학술위원회는 학술이사가 실무를 주관한다.

제 3 장 회원의 구성

제 9 조 (회원의 자격) 본 연구원의 설치목적에 찬동하는 사람으로서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그 자격을 인정한다.

제 10 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본 연구원에서 정하는 회비를 납부하고 제반 활동에 참여한다.

제 4 장 임 원

제 11 조 (이사) 이사는 5~11인으로 하며, 원장, 선임이사, 연구소장, 학술이사, 홍보이사, 총무이사 등으로 구성한다.

제 12 조 (원장) 원장은 본원을 대표하며, 이사회 및 운영위원회 의장을 맡는다.

제 13 조 (선임이사) 학계의 중진으로서 본 연구원의 설립취지를 심화시키고 발전방향을 계도하는데 선도적 역할을 수행한다.

제 14 조 (학술이사) 학술이사는 연구사업을 기획하고 수행한다.

제 15 조 (홍보이사) 본원의 학술활동을 소개하는 제반활동을 담당하고, 본원의 학술사업에 참여할 국내외 학자를 섭외하는 일을 담당한다.

제 16 조 (총무이사) 총무이사는 본원의 실무 전반을 담당하며, 특히 기록업무 및 재정을 관리 한다.

제 17 조 (감사)

  •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 감사는 본원의 사업 및 결산안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고 이를 이사회에 보고한다.
  •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 18 조 (임원의 선출)

  • 최초의 원장은 발기인총회에서 선임하고, 그 밖의 이사는 원장이 임명한다.
  • 차기 원장부터는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 이사 가운데 결원이 생기면, 원장은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새로운 이사를 임명한다.

제 19 조 (고문 및 자문위원) 고문과 자문위원은 학계의 원로・중진으로 이사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원장이 위촉한다.

제 20 조 (임기)

  • 모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궐위시에는 전임자의 잔여기간 동안 재임한다.

제 5 장 운영 및 재정

제 21 조 (운영) 본 연구원의 원장은 필요에 따라 이사회, 운영위원회 및 학술위원회를 소집하며 제반 사업을 관장하다.

제 22 조 (재정) 본 연구원의 재정은 출연금, 찬조금, 회비 등으로 충당한다.

제 23 조 (임원의 보수)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 6 장 정관 개정

제 24 조 (정관의 개정) 본 연구소 정관의 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다.

제 7 장 이사회

제 25 조 (구분 및 소집)

  •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 정기이사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월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이사회는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 이사회의 소집은 원장이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개시 7일전까지 목적사항을 명시한 문서로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26 조 (서면의 결의) 원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 등의 방법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원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27 조 (의결정족수)

  • 이사회는 재적의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 이사회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제 28 조 (의결 제척사유) 이사회 구성원은 본인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제 29 조 (이사회의 의결사항)

  •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 예산·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 기타 본원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 8 장 사무부서 및 규칙제정

제 30 조 (사무국)

  • 본원의 제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 사무국은 총무이사의 관할 하에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 사무국장은 원장이 임면한다.

제 31 조 (규칙규정) 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본원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정관은 국세청으로부터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